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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70년만에 한국 아동 입양 중단한다 “국제입양법 제정 따라”

스웨덴이 한국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인 어린이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는 한국의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한국 어린이 입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입양법은 한국 어린이를 해외에 입양시킬 때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 측은 이 법이 한국 어린이의 국제 입양 절차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는 사설 기관인 센터가 한국인 입양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센터는 보건사회부 산하 가족법 및 양육지원기관에 한국 어린이 입양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기관의 결정은 내년 2월쯤 내려질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6.25 전쟁을 거치며 시작된 한국 어린이의 국제 입양은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정부가 승인한 4개 사설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 유럽 등지로 20만 명의 어린이가 보내졌다.

스웨덴의 '입양센터'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선한 한국인 입양은 4천916건이다. 입양센터의 이번 결정은 한국 어린이의 국제 입양 당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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